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입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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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민원24 온라인 조회 열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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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 온라인 발급의 편리함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특히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발급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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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다양한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이 중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2668만 통(89.4%)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도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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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위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가 도입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되었습니다.

  • 전자서명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통해 보안을 강화합니다.
  • 문서확인번호3단 분할 바코드를 통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합니다.
  • 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변화 사항

신분증 및 수수료 면제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었으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정부24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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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통해 신속한 발급
  • 안전한 위변조 검증 시스템 도입
  • 다양한 신분증 사용수수료 면제 혜택 확대

 

행정안전부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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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워드 FAQ

Q. 언제부터 정부24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오는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됩니다.

Q. 어떤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 정부24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나요?

A. 네,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모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결론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손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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