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잔액조회 방법 바로가기 남은 금액 확인
2024. 8. 6. 08:13영치금 잔액조회 방법 안내
영치금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지불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수감자와 가족, 친구들이 이 금액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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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를 통해 손쉽게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잔액 조회는 수감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 바로가기
- 보관금 잔액 조회 서비스
- 대상자(수용자) 관리 등록 바로가기
영치금 입금 방법
✅ 다양한 입금 방법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민원창구에 방문해 영치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확인 후 입금합니다. 둘째, 2014년부터 가능해진 온라인 송금 방법입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을 이용해 수용자 명의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송금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교정기관 대표번호(1363)로 문의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접수 방법입니다. 우편환을 통해 수용자의 성명과 번호를 정확히 작성 후 접수합니다.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온라인 송금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 수용자의 성명과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영치금 잔액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을 선택하고, '교도소.구치소'의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에 들어가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체크 후 로그인합니다. 대상자 등록 후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메뉴로 들어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 중 수용자가 잔액공개 동의서를 지정한 민원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가 일치할 경우 보관금 잔액을 알려줍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체크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잔액 조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한도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개인당 3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치금 접수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따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수용시설의 거래은행에서 개설한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보관되며, 초과된 금액은 석방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 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 금액은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보관됩니다. 석방 시 초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치금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초과 금액은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보관됩니다.
- 석방 시 초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잔액조회 교정본부 기관별 문의 연락처
✅ 교정본부 문의처 안내
아래를 통해 지역별 교도소, 구치소 교정본부 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본부 문의처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등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연락처 정보입니다.
- 서울구치소: 031-423-6100~6
- 안양교도소: 031-452-2181
- 서울남부구치소: 02-2105-0391
- 서울동부구치소: 02-402-9131
- 수원구치소: 031-217-7101
- 인천구치소: 032-868-8771
- 여주교도소: 031-884-7800
-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 의정부교도소: 031-850-1000
- 춘천교도소: 033-262-1332
- 원주교도소: 033-741-4800
- 강릉교도소: 033-649-8100
- 수원(구)평택지소: 031-650-5800
- 대구교도소: 053-632-4501
- 경북북부제 1교도소: 054-874-4500
- 부산구치소: 051-324-5501
- 부산교도소: 051-971-0151
- 창원교도소: 055-298-9010-4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054-872-9507-8
- 경북북부제3교도소: 054-872-9511,2
- 경북북부제2교도소: 054-872-4700
- 대구구치소: 053-740-5200
- 김천소년교도소: 054-436-2191
- 진주교도소: 055-741-2181
- 안동교도소: 054-858-7191
- 울산구치소: 052-228-9700
- 통영구치소: 055-649-8911
- 경주교도소: 054-740-3100
- 대전교도소: 042-544-9301
- 천안개방교도소: 041-561-4301
- 천안교도소: 041-567-3461
- 청주교도소: 043-296-8171
- 공주교도소: 041-851-3200
-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
- 충추구치소: 043-856-9701
- 홍성교도소: 041-630-8600
- 대전(교)논산지소: 041-733-2220
- 해남교도소: 061-530-9300
- 홍성(교)서산지소: 041-669-6891
- 광주교도소: 062-251-4321
- 전주교도소: 063-224-4361
- 목포교도소: 061-284-4101
- 군산교도소: 063-462-0101
- 순천교도소: 061-751-2114
- 제주교도소: 064-742-1062
- 장흥교도소: 061-860-9114
- 영월교도소: 033-372-1730~4
- 밀양구치소: 055-350-7700
- 포항교도소: 054-262-1100
영치금 잔액조회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
질문 | 답변 | 내용 |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조회 | 개인정보 이용동의, 로그인, 대상자 등록 후 조회 가능 |
영치금 입금 방법 | 민원창구 방문, 온라인 송금, 우편 접수 | 신원확인, 가상계좌 이용, 우편환 작성 |
영치금 한도 | 300만원 | 초과 금액은 수용자 전용 계좌 보관 |
교정본부 문의처 |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연락처 | 표 참고 |
영치금 잔액 조회 방법, 입금 방법, 한도, 기관별 문의처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필요 시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 입금 시 주의사항은?
영치금을 입금할 때는 수용자의 성명,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송금 시 가상계좌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우편환의 수신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치금 잔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을 선택하고, '교도소.구치소'의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에 들어가 개인정보 이용동의 후 로그인합니다. 대상자 등록 후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메뉴로 들어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영치금 한도는 수용자 개인당 300만원입니다. 초과 금액은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보관되며, 석방 시 초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영치금의 정의, 입금 방법, 잔액 조회 방법, 한도, 그리고 각 교정본부의 문의 연락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치금 입금 시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합니다. 민원창구 방문, 온라인 송금, 우편 접수 방법을 활용해 쉽게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는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영치금 한도는 300만원으로, 초과 금액은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보관됩니다. 필요 시 각 교정본부의 문의 연락처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