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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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농작물 재배가축 사육의 최소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 농업 경영체 증명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 바로가기

 

신규 등록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인은 농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합니다. 농업법인은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합니다. 농작물 재배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가축 사육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곤충 사육의 경우에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 규모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은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_농업인용.pdf
0.15MB
[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pdf
0.17MB
[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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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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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재배품목이나 사육 규모에 대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재배는 종자 파종, 삽목 등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가축·곤충 사육은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곤충 사육 정보 등입니다.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하며, 불법 점유나 불법 개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재배업, 축산업, 곤충 사육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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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후,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대상은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등록기관의 확인 결과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인적 정보 변경: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 정보 변경: 농지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경영 형태
  • 가축·곤충 정보 변경: 사육 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 형태

생산 정보 변경의 경우, 등록한 농작물 품목 변경, 재배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 신청은 등록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등록 후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등록 정보 확인 및 열람

등록 정보 확인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신규 및 변경 등록 일자, 경영체 내역 등은 인터넷, 전화 또는 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은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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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인터넷, 전화 또는 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 정확한 등록 정보 확인
  • 등록 변경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
  • 확인서 발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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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재배업 축산업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등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등
자경 농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가축-자영: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임차 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가축-수탁: 수탁 계약서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재배업, 축산업, 곤충사육업에 따라 다릅니다. 재배업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 필요하며, 축산업은 축산업허가증과 본인 명의의 사료 구매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곤충사육업은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과 본인 명의의 사료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FAQ

Q.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변경등록은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확인은 인터넷, 전화,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Q. 등록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등록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경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변경등록은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농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도 정보 변경 시 변경 등록을 통해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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